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6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면 ○○리 1반 1016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년 7월경 ○○지구전투에서 상이(흉부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병대에 근무하던 1950. 7. 7. ○○지구전투에서 우측 흉부파편상을 입어 부산 제○○육군병원 내 시립병원 ○○ 2병동에서 2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퇴원과 동시에 제○○연대에 배치되어 ○○작전에 참여한 후 제대하였는 바, 지금도 흉부에 파편상이 남아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만기제대하였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예우법적용비해당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8. 15. 입대하였고, “1950. 10. 5. 전사”하였던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삭제되었으며, 1951. 4. 1. 이등중사로 진급되어 ○○연대 등에서 근무하다가 1955. 2. 15. 예편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은 없다. (다) 1998. 11. 17. ○○보건의료원(의사 전○○)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흉부에 포탄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관찰되고, 위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전상확인신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흉부에 파편이 잔존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전상으로 확인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8. 9. 1.)을 거쳐 1998. 10. 12.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적기록표(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0. 5. 전사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전사한 기록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보건의료원 발행의 진단서 및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흉부에 파편이 잔존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적기록상 입원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파편이 내재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전상으로 확인ㆍ통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50년 7월경 ○○지구전투에서 우측흉부파편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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