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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설 ○○ 서울특별시 ○○구 ○○동 1506 - 1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 25 당시에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좌측팔과 좌측 가슴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50. 8. 25.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에 참전중이던 1952. 8. 5. 22:00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중공군의 포탄파편에 좌상완 및 좌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미육군 ○○야전병원에 긴급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제○○육군병원을 거쳐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2. 10. 13.대구 제△△보충대대를 경유하여 1952. 11. 5. 부산 제□□보충대대에 배속되었다가 1954. 11. 10. 만기제대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전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개인인사기록카드에 청구인이 1952. 8. 16.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이틀 후인 1952. 8. 18. 제△△육군병원으로 옮겨 치료한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1952. 9. 6.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전우 5인과 함께 촬영한 사진에 청구인의 부상부위가 분명하게 노출되어 있어 병명의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청구인은 제△△육군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병원장이 수여한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1952. 8. 5. 좌상완 및 좌흉부파편창을 입고 1952. 8. 16.부터 1952. 10. 13.까지 약 2개월간 입원치료후 상이기장을 받고 타부대로 전출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심사에 의하여 처리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 8. 25.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52. 8. 16. 제○○육군병원을 경유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4. 11. 10. 제2보충대에서 만기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주표상 입원기록,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내세운 인우보증인들은 함께 전투에 참여한 동료가 아니고 청구인의 형과 고향 친구로서 해당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미흡한 점이 있고, 청구인이 부상을 치료한 후 부대에 복귀하여 만기제대를 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중상이 아니고 치료가 되어 본인의 활동에 큰 지장은 없다는 것을 입증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을 가지고 청구인의 질환이 46년 전의 전투에서 입은 부상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의 기준번호 1-2 상이기장령 제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사진, 민원회신,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거주표(군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 8. 16. 제○○병원을 경유하여 1952. 8. 18.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2. 10. 13. 퇴원하여 제△△보충대대로 전출하였고, 1952. 11. 5. 제□□보충대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1954. 11. 10.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2. 11. 5. 보통상이기장을 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전공상확인을 신청한 좌상완, 좌흉부파편창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이를 1998. 6. 5. 청구인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육군병원에서 4명의 동료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 의하면 4명의 동료들은 모두 환자복을 입고 있으나, 청구인은 환자복을 벗고 소매 없는 런닝셔츠만 입고 있고 좌측팔 상단에 흰 붕대를 감고 있으며, 사진 하단에 “於 18H 못이즐 白衣戰友, 4285. 9. 6.(18병원에서, 못 잊을 백의전우, 1952. 9. 6. 이라는 의미로 보임)”라는 문구가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견갑관절부 강직ㆍ경도, 좌측 흉곽변형 및 폐유착후유증”이고, 청구인의 좌측팔 상단부 바깥쪽과 안쪽 및 같은 높이의 좌측 옆구리 상단의 가슴부위에 흉터가 있다. (바) 청구인은 1998. 6. 17.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7. 9. 청구인의 등록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8. 16.- 1952. 10. 13.까지 약 2개월간 제○○육군병원을 경유하여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점, 제△△육군병원에서 퇴원하고 약 20여일 후인 1952. 11. 5.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점, 보통상이기장은 상이기장령(대통령령 제389호, 1950. 10. 24. 제정)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1952. 9. 6. 제△△육군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좌측팔 상단부에 흰 붕대를 감고 있고 그 부위가 청구인의 현재의 상이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에 좌측팔 상단부 및 좌측면 흉부상단부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등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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