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18. 결정
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서 교부 조건에 대해
여원 68240-248
요지
○ 병원은 의료업의 특성상 3교대근무를 하며, 근무표는 한 달 단위로 미리 작성되어 주휴일, 공휴일, 국경일, 기타 단협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을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인 바, 1) 근로기준법 제68조 (야업 및 휴일근로의 금지)에서 ‘휴일근로’의 의미가 병원도 일반사업장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2) 임산부가 야업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려면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최초의 인가서 교부 때 본인의 청구서를 첨부하여 받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임산부는 앞 사람이 받아 놓은 인가서를 이유로 본인의 청구만으로 쉽게 야업 및 휴일근로를 할 우려가 높은데, 본인의 명시적 청구서가 첨부되지 않은 인가서도 효력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68조 의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규정에서 “휴일”이라 함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을 의미하며, 동 규정의 적용은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됨. - 또한, 임신 중인 여성과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야업 및 휴일근로의 인가는 임산부의 명시적 청구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해 성실히 협의한 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서는 인가자 개인별로 인가기간을 정하여 인가를 하고 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