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카메라 재구입 가능여부 및 안전시설 해체 비용
산안(건안) 68307-10219
요지
1.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감리단에서 2001년 5월에 구입하였으니 이번 2002년 3월에 새로 구입한 카메라는 인정을 안하여 준다고 함. 감리단에서도 안전관리자 전용 카메라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한번 구입이 되었다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함. 만일 현장 근무중 망실되었던 카메라를 새로 구입할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2. 구조물 구간 상부 슬라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물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앙카볼트를 이용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음. 구조물이 완료되면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데 이때 안전관리비에 해체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비용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슬라브 구조물에 구멍을 뚫은 것에 대한 원상복구비용도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거 당해 공사의 발주자가 계상을 하고 시공자는 동 기준에서 정하는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1.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동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작업(안전난간 설치용 슬라브 구명 원상복구)이 안전난간의 해체작업과 연관되어 그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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