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16. 결정
교량 공사에서 안전난간 및 난간 고정용 브라켓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215
요지
1. 교량 coping부 추락예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기존 코핑난간용 브라켓은 강교거치시 해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특별 제작한 브라켓을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본공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순수한 추락, 낙하재해예방시설임) 2. 또 그 브라켓에 난간지주와 난간보를 단관파이프로 하려 하는데 단관파이프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단관파이프에 노란색을 칠하여 본공사용과 구별하여 사용하려 함)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브라켓 및 단관비계 등이 교량 상부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의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의 설치시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구입한 것으로 동 자재비가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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