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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675-1 ○○아파트 2동 109호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남편인 ○○경찰서 소속 경장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7. 8. 3. 01:40경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후 귀가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교통사고는 고인의 과실이 경합된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1998. 1. 2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가해차량(불상의 흰색 ○○승용차)이 갑자기 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조작하게 되었고, 더구나, 이 곳 중앙분리대의 시작점은 주의를 요한다는 노란색 표시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와 △△시의 경계지점으로 4도 경사의 내리막길 100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반대편 차량의 불빛이 반사되는 야간에는 인지하기 어렵게 설치되어 있어 발생한 사고임이 교통사고조사보고서 및 이 건 교통사고후 △△시가 분리대의 시작위치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지점으로 옮긴 것으로 알 수 있음에도 이 건 사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공무를 수행한 후 귀가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보고서는 가해차량의 존재를 동승한 이해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고, 음주운전여부에 대한 혈액검사, 규정속도준수여부에 대한 검증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고인은 ○○경찰서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사고지역을 여러해 동안 운행하여 중앙분리대의 위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고, 고인의 과실이 경합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를 적용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제1항, 제73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 형사근무일지, 형사근무지정부, 교통사고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형사근무일지, 형사근무지정부, 8월중근무지정표에 의하면, 고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1997. 8. 2. 09:00 - 18:00 ○○해수욕장, ○○폭력배단속 및 범죄첩보수집활동을 하고, 1997. 8. 2. 20:00 - 8. 3. 01:00 △△해수욕장 형사기동순찰반 임무를 수행하였다. (나) 교통사고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7. 8. 3. 01:40경 전남○○허 ○○호 ○○ 승용차로 청구외 안○○, 김○○을 태우고 귀가중 ○○시 ○○동 ○○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상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불상의 흰색 ○○ 승용차가 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자 충돌을 피하려고 도로의 중앙분리대 시작부분을 차량앞 밤바로 들이 받아 같은 날 08:00경 뇌출혈 및 장파열로 사망하였다. (다) 사고당시 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 승합차를 운전하던 목격자인 청구외 김○○은 “○○시에서 △△시방면으로 도로의 2차로를 60 내지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고 있을 때, 1차로로 쌍라이트를 켜며 진행해온 불상의 흰색승용차가 2차로를 진행하는 목격자를 추월하고 다시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자 1차로를 진행하던 고인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사고후 고인을 응급조치했던 ○○성심병원 의사 정○○는 “고인이 본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출혈에 의한 저혈압 상태이었으며 응급실 치료기록에 의하면, 주취등 음주를 확인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시장은 1997. 8. 21.- 9. 3. 이 건 사고지점인 ○○시 ○○아파트 - △△시경계간 88미터의 중앙분리대(가드레일)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바) 경찰청장은 고인이 근무를 마치고 귀가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위원회는 고인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것은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1.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피청구인은, 고인이 공무를 수행한 후 귀가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고경위로 보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고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어 고인은 법 제4조제3항, 제73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건 사고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보고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승용차로 귀가하던 1997. 8. 3. 01:40경 편도4차선 도로상에서 불상의 흰색 ○○ 승용차가 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자 동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대 시작부분을 차량앞 밤바로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던 점, 교통사고보고서와 사고후 고인을 응급조치했던 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형사근무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고전일 및 사고당일 자정까지 해수욕장, 유원지 등의 폭력배단속 업무에 임하여 피로가 누적상태에 있었던 점, 이 건 교통사고후 ○○시장이 운전자가 중앙분리대의 시작지점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88미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내표시판을 설치한 사실로 보아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관계기관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 등 이 건 사고의 경위, 사고지점의 도로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야간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중 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불가피하게 도로의 중앙분리대 시작부분을 들이 받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교통사고라는 사실만으로 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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