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4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전라남도 ○○군 ○○면 ○○리 748 피청구인 광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9. 5.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141-1레이다 기지에서 복무중 1995. 11. 21. 22:00경 영내 회식중에 상급자로부터 구타당하여 두개골 복합 분쇄 함몰골절, 뇌좌상, 뇌열상 및 뇌내혈종 등의 부상을 입고 뇌수술을 받은 후 1996. 3. 13. 의병전역한 자로서, 1996. 5.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사고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1996. 5. 28.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6. 6. 10.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문책을 두려워 한 나머지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한 후 목격자들로 하여금 같은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내용이 일방적으로 왜곡된 채로 헌병대의 초기수사가 종결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하여 『단순한 상급자의 구타로 보기 어려우며 모든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 건 처분의 이유로 삼고 있으나, 이는 위의 왜곡된 헌병대의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며, 현장목격자중 현역병장 장○○, 분대장 상병 홍○○ 등의 진술서 및 수인의 참고인 제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식사를 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 금방 취기가 느껴지고 피곤하여 회식도중 회식장소인 내무반에서 나와 옥외 의자에서 쉬고 있었는데 가해자인 부기지장 하사 안○○가 나와 “단합 회식을 하는데 혼자만 나와 있다”면서 세면장으로 끌고 들어가 연탄집게로 머리를 때려 청구인이 의식을 잃었으나 기지장 및 가해자는 청구인을 비어있는 막사에 재우라고 한 후 새벽 02:00가 넘도록 음주를 계속하였고, 익일 10:00경 레이다운영대장의 초소방문이 있었으나 가해자 등은 청구인이 있는 막사 외부에 자물쇠를 채워 사고를 은폐한 채 사고익일 16:00경까지 아무런 가료없이 방치하였다가 청구인의 상태를 돌아 본 동료들의 간청에 의하여 대대 부식차량 편으로 면소재지의 호암의원으로 후송시키면서 기지장은 혼자 술 먹고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청구인은 그후 광주로 후송되여 사고후 3일만에 긴급 뇌수술을 받고 요양중인바, 헌병대의 최초수사보고서의 내용이 잘못되었음은 청구인이 제31사단장 앞으로 제출한 『구타사건 사실 왜곡에 대한 시정 및 피해자 공상처리 요구』 민원에 대하여 헌병대에서 재조사한 후 육군 제1989부대장 명의로 회신한 『민원조사결과 회신』 문서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5. 11. 24.자 중요사건보고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은 레이다기지에 근무하는 소속대 병사 6인이 내무반에서 맥주 40병을 나누어 마신 후 부기지장 하사 안○○가 방위병 분대장 상병 홍○○와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청구인이 시비를 걸어 왔으나 취중으로 알고 계속 대화중 청구인이 재차 멱살을 잡고 시비를 유도하여 위 안○○가 구타하자 넘어지며 난로받침대 모서리에 충격, 부상한 사건으로, 단순한 상급자의 구타로 보기 어려우며 모든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5. 6.자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공상확인통보서 및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1996. 5. 28.자 보훈심사위원회 명의의 심의의결서, 1996. 6. 10.자 피청구인 명의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육군 제1989부대장 명의의 민원(공상처리 요망)조사결과 회신 문서, 위 홍○○의 진술서,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 송○○의 진단서 및 ○○병원장의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1. 21. 22:00경 영내 회식중 가해자인 위 안○○와 상호 시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안○○가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고 현장 목격자들이 만취로 인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헌병대의 재수사에서도 더 이상 사실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위 안○○가 연탄집게로 청구인의 머리를 때려 청구인이 두개골 복합 분쇄 함몰골절, 뇌좌상, 뇌열상 및 뇌내혈종 등의 부상을 입고 1995. 11. 23.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후 1996. 3. 13. 의병전역한 사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가해자 등에 의하여 사고내용이 허위로 진술되어 있는 헌병대의 최초 조사기록을 그대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취중에 시비를 유도하였다가 위 안○○로부터 구타당하여 넘어지며 난로받침대 모서리에 부딪쳐 부상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으로 의결한 사실, 구타사건 사실 왜곡에 대한 시정 및 피해자 공상처리를 요구한 청구인의 민원에 의하여 헌병대에서 재조사를 실시한 후, 위 안○○가 연탄집게로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청구인이 육군전공상처리규정 순직 및 공상 2-11항의 『소속상관 통제하에 행사참가, 체력단련, 기타 사기진작 등의 단체 행동중 사고(재해)로 발생한 상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육군전공상심의위원회에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이에 따라 1996. 5. 6. 육군참모총장이 해당 기준번호를 2-11로 기재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사실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의결이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해자인 안○○ 등에 의하여 허위 진술된 사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사고에 대하여 헌병대에서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한 육군 제1989부대장 명의의 문서 및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헌병대의 최초 조사기록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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