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북도 ○○군 ○○읍 ○○구 19-8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4.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버거병”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버거병은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고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구체적인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4.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철책선에서 근무하던 중 “좌측 모 족지에 궤양과 간헐적 하지 동통”으로 제○○동외과병원에 입원하여 진단 결과 “버거병”으로 판명되었으며, 1973. 3. 19.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4. 1. 31.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 당시 신체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여 약 1년간 아무 이상없이 근무한 점, 청구인은 군입대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며 군입대 후 전우의 권유로 3개월 정도 피운 사실밖에 없는 점, 발병원인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질병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버거병”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버거병은 사지원위부의 동맥과 정맥에서 염증성, 폐쇄성 혈관질환으로 발생하며,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고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부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흡연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4.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4. 1. 31. “버거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3. 3. 19”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버거병”으로, 현상병명은 “버거병 의증, 좌2수지 절단”으로, 상이경위는 “1973. 3. 19. ○○사단 소속으로 보초 근무중 동상이 걸려 손이 썩어들어감. 병상일지 : 상기원상병명으로 ○○병원 1973. 6. 23. 입원기록”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제○○이동외과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담배를 피운 적이 있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고 있다(tobacco : +, -)"고 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3. 19. 버거병으로 제○○이동외과병원과 제○○후송병원을 거쳐 1973. 6. 23. 입원한 환자임. 1972. 10.에 좌 모족지에 괴저성농양이 자연발생하고 좌하지에 통증, 창백홍조, 보행장애 등으로 ○○대학병원과 △△병원에서 진찰결과 역시 버거병으로 진단받았다고 함”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버거병”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발병사실도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구체적인 발병원인과 경위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버거병은 사지원위부의 동맥과 정맥에서 염증성, 폐쇄성 혈관질환으로 발생하며,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고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부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자문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흡연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청구인의 “버거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은 고향 선후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 한○○, 지○○은 청구인이 어린 시절부터 군입대전까지 담배 피우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버거병”의 상이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후 6개월만인 1972. 10.경 좌 모족지에 괴저성농양이 자연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발병원인과 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버거병은 사지원위부의 동맥과 정맥에서 염증성, 폐쇄성 혈관질환으로 발생하며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고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부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자문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흡연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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