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충청북도 ○○시 ○○동 95-6 3/2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8.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4. 1. 5.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다가 열차 추락사고로 인하여 “우 전박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사고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며 안전수칙 불이행 또는 청구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는 이유로 2000.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8.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본부중대에서 복무중 1974. 1. 5. 휴가를 마치고 열차를 타고 귀대하던 중 열차객실에서 흡연하기가 미안하여 열차승강구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다른 객실로 이동하던 사람이 달리는 열차의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청구인을 덮쳐 청구인은 순식간에 열차 밖으로 추락하여 우측 하박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통합병원과 ○○통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74. 8. 31. 의병전역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사고가 청구인의 안전수칙 불이행 또는 청구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열차 내 방송으로 흡연자는 승강구에 나가서 흡연을 하라는 방송이 있었고, 청구인은 현역병으로서 객실 내에서 흡연할 수가 없었던 점, 승강구를 지나던 사람이 열차의 충격으로 넘어져 청구인을 덮치는 바람에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고로서 군복무와 관련된 사고인 점, 현역병은 누구든지 휴가를 갈 수 있으며 휴가를 보내야 하는 것이 국군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복무규정에 의하여 휴가명령을 받고 휴가 후 귀대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점, 청구인은 전역 후 우측 하박이 절단된 상태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아내가 행상을 하여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열차 추락사고로 “우 전박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열차에서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안전수칙 불이행 또는 본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 관련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도 비전공상으로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병상일지, 전역상신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5.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4. 8. 31. 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대 당시 계급은 하사이며, 전역구분(사유)란에는 “군인사법 40-5”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7. 1.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4. 1. 5.”로, 원상병명은 “우 전박 절단”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주관절 하부 절단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1. 22.자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시 상이로 인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현재 상이의 발병 원인이 군 공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육군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전공상자로 의결되었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통합병원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1974. 1. 5. 열차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고, 병별은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상의 1974. 5. 20.자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1. 5. 열차사고로 인해 우 완관절부 절단상을 입고 ○○후송병원에 입원, 당일 응급으로 절단술을 시행하고 1974. 1. 18. ○○병원을 거쳐 1974. 3. 12. 당 병원으로 후송된 자로서 현재 절단부 상처는 배농 없이 깨끗하며 의수착용중인 자이나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충청북도 ○○시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1999. 10. 25. 발급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주관절 하부 절단 상태”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병명으로 △△병원에서 단단성형술 시행한 상태로 현재 의수 착용중이며 기능적 활동에 심한 장애가 예상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7. 청구인이 군 복무중 휴가를 마치고 귀대 중 열차 추락사고로 “우 전박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열차에서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안전수칙 불이행 또는 본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 관련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우 전박 절단”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는 도중에 열차추락사고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현재 상이의 발병원인이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비전공상자로 결정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열차추락사고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이므로, 위 사고는 청구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보이며, 위 사고가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열차추락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이의 발생이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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