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면 ○○리 300 ○○아파트 106동 809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기갑여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0. 1.경부터 오심, 호홉곤란 및 흉부압박감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2000. 2. 8. 국군○○병원에서 “만성신부전”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2000. 4. 1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훈련 및 6주간의 육군 ○○학교 후반기 교육을 마친 후 자주포 조정수로 자대에 배치받았는데 자주포 조정 및 정비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선임병의 심한 간섭 등으로 힘든 군생활을 하였고 2000. 1. 이후부터는 파견근무를 나가서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서 오전ㆍ오후 각 2회의 근무를 하여 식사 및 수면을 불규칙적으로 함으로써 호홉곤란 및 오심을 느끼다가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및 병적기록부 등에서 입증되었듯이 청구인은 당뇨나 고혈압을 앓은 적이 없고 소변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근무하다가 질병이 발생하였던 점, 청구인은 군의 특수한 사정과 신병으로서의 입장 때문에 질병의 발생 초기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중할 수 있는 관련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한국○○병원 내과전문의 및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은 장기간에 걸쳐 발전되는 질병으로서 짧은 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점, 만성신부전의 선행질환인 만성사구체신염, 만성간질성신염, 당뇨병, 고혈압 및 다낭신 등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 수행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입영신체검사시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입대 당시에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한 진단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만성신부전의 발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건강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영일은 “1999. 5. 20.”으로, 전역일은 “2000. 4. 12.”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군경력은 “입원기록: 2000. 2. 8. - 2000. 4. 12. ○○병원, 신체검사: 1998. 11. 4. 1급 현역, 입영신체검사: 1999. 5. 21. 2급 현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학교 재학시 질병을 앓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는 “2000. 2. 7. 23시경 무기력증, 고혈압으로 대대 의무과 입실 후 동년 동월 8일 △△병원 외진 후 후송된 환자”로, 초진단명은 “만성신부전 의증, 급성신부전”으로, 현진단명은 “만성신부전”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환자는 1개월 전부터 오심, 호홉곤란, 흉부압박감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별 치료 및 검사 없이 지내다가 증상이 계속되고 악화되어 2월 8일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상 만성신부전으로 의심되어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신장기능 및 신장조직 등의 검사상 만성신부전 진단되어 신대체요법인 혈액투석 시행중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 신장내과 담당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소견내용란에 “---환자는 입대전 뚜렷한 병력도 없고 입대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았으며 군생활이 질병 발생의 원인은 될 수 없으나 질병의 악화 요인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만성신부전”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1999. 5. 20. 입대한 자로 내원 1개월 전부터 오심, 호홉곤란, 흉부압박감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별 치료 및 검사 없이 지내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00. 2. 8.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신장기능 및 신장조직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현재 오심, 구토 및 소변량이 감소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중할 수 있는 관련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병원 내과전문의 및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은 장기간에 걸쳐 발전되는 질병으로서 짧은 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점, 만성신부전의 선행질환인 만성사구체신염, 만성간질성신염, 당뇨병, 고혈압 및 다낭신 등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 수행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입영신체검사시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입대 당시에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한 진단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 □□병원의 소견서(2000. 12. 29)에 의하면, “위 사람은 말기 신부전 및 고혈압 상태로서 앞으로 평생 주기적인 투석요법 및 지속적인 복약이 필요함. 위 질환은 만성적으로 발병하는 것이 통례인데 육체적 과로 등으로 인해 질환의 경과가 악화 및 가속화될 수 있음. 여건상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검진 및 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 또한 질환의 악화에 하나의 간접적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동법령이 정한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 받았던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는 등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신체적인 이상이 없었는데 입대한 지 8개월이 경과한 2000. 1.경부터 오심, 호홉곤란 및 흉부압박감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동 증상이 발생한 이후 별 치료 및 검사 없이 지내다가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만성신부전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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