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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6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면 ○○리 산 2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2. 8.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에서 복무중 1964. 7. 야간 비상경계근무시 실족하여 낙상하는 사고로 우대퇴 고관절상을 입고 1964. 8. 제○○후송병원 등에서 입원 수술치료후 1966. 9.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복무중 낙상하는 사고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1997. 11.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7. 10. 28.), 전공상비해당자 추가기록송부(1997. 7. 22.),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8. 20. 입대하여 1966. 9. 30.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진단서(○○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 발행, 1996. 7. 12., 1997. 12. 15.)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 “진구성골수염전대퇴골, 고관절골성강직우측, 슬관절, 섬유성강직”을 앓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병적기록표의 입원기록란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4. 7. 17. 보초근무중 실족하여 대퇴관절골수염의 상이를 입고 7외과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4. 7. 17. 보초근무중 대퇴관절골수염의 상이를 입고 7외과ㆍ○○후송병원ㆍ○○병원ㆍ제○○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6. 10. 7. 의병제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동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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