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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4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1423번지 ○○빌딩 2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정비대대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78. 6. 28.경 “다발성 근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발병 후 적어도 1-2년이 경과하여야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입원 8개월 전인 입대 전부터 양측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0.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78.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정비대대에서 정비병으로 근무하던 중인 1978. 6. 28. - 8. 26. 기간 동안 류마티스관절염으로, 1979. 2. 16. - 5. 31. 기간 동안 진행성 근이양증으로 ○○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의병전역하였으나, 전역 후에도 지속된 근력감퇴와 근육감소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다가 현재 지체장애 1급 상태에 이르렀는 바, 피청구인은 위 질병이 군입대전부터 앓아왔던 지병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군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육군에 입대하였고 그 이전에는 비록 떨어지기는 했지만 해군에 지원한 적이 있으며, 훈련소에 투입되기 전 하사관에 지원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질병은 복무중 발병한 것이 분명하다. 나. 병상일지 등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류마티스관절염이나 진행성 근이양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질병들을 앓은 적이 없으며, 청구인의 질병은 후천성으로 조기치료시 완치가능한 다발성 근염으로서 유전성 질환인 진행성 근이양증과는 다르고,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된 이유는 아마 ‘류마티스관절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들중 다발성 근염이 있어 그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진행성 근이양증은 청구인이 병가를 얻어 서울대병원에서 진단받은 바 있는 “근위축증(대략적인 분류명)”을 근거로 하여 군병원에서 잘못 판단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 류마티스관절염의 특징적인 임상적 발현은 발병 후 1-2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당시 군의관이 류마티스관절염을 공상으로 판정한 것뿐만 아니라 진행성 근이양증은 유전성질환임을 당연히 알고 있었던 군의관이 위 질병도 공상으로 인정한 것은 야간의 포탄정비작업 뿐만 아니라 정비공장의 경계근무 등 청구인의 과중한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내린 판단으로 보여지며,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군의관의 판단을 근거로 한 공상판정을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피청구인이 서류심사만으로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다발성 근염의 발병시점은 근력약화가 나타나는 시점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할 때 청구인의 발병시점은 군의 훈련소 시절 중 후반기에 해당하는 1978. 4.경이라 할 수 있어 후천성 질환인 다발성 근염의 발병이 격한 군훈련과 무관하다 할 수 없으며, 위 질병에는 물리치료 및 안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978. 2.경부터 15개월 동안 적절한 치료 등을 받지 못하였고 격무로 인한 과로 및 지속적인 근력약화로 말미암은 스트레스로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되어 제대한 지 7년만에 1급의 지체장애자가 되었으며, 군복무 내내 들어올려지지 않는 두 팔과 다리를 질질 끌며 근무하자 엄살이라고 오해받아 따돌림과 잦은 구타를 받기도 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군복무중 다발성 근염이 발병하여 악화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류마티스관절염은 다양한 임상결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병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발병 후 적어도 1-2년이 경과해야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원 8개월 전부터 양측 무릎에 통증이 있었으며 확진된 병명이 아닌 의증으로 기록하고 있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양 슬관절 류마티스관절염 의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9. 5. 31. 의병전역하였으며, 1978. 6. 28. - 1978. 8. 26. 동안 류마티스관절염(공상)으로, 1979. 2. 16. - 1979. 5. 31. 동안 진행성 근이양증(공상)으로 입원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6. 5.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류마티스양관절염-의증”으로, 현상병명은 “다발성 근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1978. 6. 28.자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1) 양측 무릎 통증(Both knee pain), 2) 8개월 동안 양측 종아리 근육 약화(both calf muscular weekness for 8 months)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5개월 전 신병훈련을 거쳐 6. 28.자로 동 병원에 이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담당군의관 소령 박병철외 3인이 1978. 8. 25.자 한 퇴원상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류마티스양관절염, 양슬”로 되어 있고, “상기 병은 약 8개월 전부터 양측 슬관절의 동통 및 하퇴부의 근약화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1978. 6. 28. 본 병원에 입원하여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안정 및 물리치료로 증상이 경쾌하여 이에 퇴원을 상신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2000. 1. 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근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병으로 1983년부터 본원에서 검사 및 투약을 시작하였으며 1992년 4월까지 본원 외래에서 통원치료 하였으며 현재는 투약은 하지 않고 임상적 경과관찰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2.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원 8개월 전부터(1977. 10.경) 양측 무릎에 통증이 있었으며, 확진된 병명이 아닌 의증으로 기록하고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여지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없는 점, 비상임위원은, 류마티스관절염은 지속적인 염증성 활막염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발병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전적으로 민감한 환자에게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해 면역체계를 매개로 한 반응이 일어나서 병변이 발생하는 것으로 자가면역질환의 범주로 분류되고, 관절내 활막의 염증이 지속되면 뼈와 연골이 파괴되어 관절의 손상이 일어나며, 본 질환은 다양한 임상결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병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발병 후 적어도 1-2년이 경과해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으로 보아 양슬관절 류마티스관절염 의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10. 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다발성 근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인 입원 8개월 전부터(1977. 10.경) 양측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다발성 근염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없는 점, 육군본부에서는 류마티스관절염의증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으나, 의학적 관점에서 류마티스관절염은 유전적으로 민감한 환자에게서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하여 면역체계를 매개로 한 반응이 일어나서 병변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가면역성 질환의 범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병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발병 후 적어도 1-2년이 경과해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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