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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인천광역시 ○○구 ○○동 606 ○○빌라 A-2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 기간중에 지뢰 폭발사고로 인하여 상이(좌대퇴부파편상)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3.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5. 11. 26. 군에 입대하여 1968. 1.경 육군 제○○사단○○연대 6중대 3소대 동부전선 319B 소속으로 전방 지형정찰 임무수행차 군견과 함께 출동준비 중 지휘관의 군견지도감독 부주의로 군견이 319B 부근에 매설된 지뢰를 건드리는 바람에 지뢰가 폭발하여 고막이 터지고 좌측대퇴부에 파편이 박히는 상이를 입게 되었고 위 몸에 박힌 파편 중 일부는 1993년도에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일부는 아직도 제거수술을 받지 못하여 몸에 박혀있는 상태이다. 나. 위 지뢰폭발 사고로 청구인은 군엠블런스에 의해 연대 의무대에 긴급 후송되어 약 2개월 내지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만기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입원기록이 없는 이유는 동 지뢰사고에 대하여 당시 책임자가 상부에 보고하기를 꺼려하여 보고도 하지 않고 청구인을 장기간 부대에서만 입원치료를 받게 한다음 타 부대로 전속시킨 후 만기 제대를 시켰기 때문인데 그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동 사실을 목격한 청구외 황○○이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이에 대한 치료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책임없는 사유인 상이 당시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인 1968. 1.경 전방정찰입무 수행을 위해 출동 직전 군견의 부주의로 부대부근에 매설되어 있는 지뢰가 폭발하여 좌측 대퇴부에 파편이 박히고 고막이 터지는 상이를 입고 군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8. 6. 8.에 만기 제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1998. 9. 4. 청구인에 대하여 거주표 및 병명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 현상병명과 군복무간의 관련성 역시 입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서 전공상비해당 통보를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상이처, 치료기록등 일체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현상병명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 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병적기록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8. 만기로 제대하였고 군복무기간중 입원 또는 진료 사실에 대한 기록은 없다. (나) 청구인과 같이 육군 제○○사단 ○○연대 6중대 3소대에서 함께 군복무를 하였던 청구외 황○○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68. 1.경 319B에서 작전임무수행중 군견의 부주의로 부대부근에 매설된 지뢰 폭발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부에 파편이 삽입되고 고막이 터지는 등의 심한 부상을 입고 군의무대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1998. 9. 4.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거주표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하며, 현상병명과 군복무수행간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1999. 8. 20.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을 좌측대퇴부의 파편삽입으로 하고 있고,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1993. 11. 12.부터 1993. 11. 25.까지 동 병원에 입원하여 파편제거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수술직후의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좌측 대퇴부에 약 2mm 직경의 파편 2개가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3. 1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3. 31.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대학교의과대학 ○○병원 발행의 진단서 및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대퇴부에 삽입된 파편으로 인하여 1993. 11. 12.부터 1993. 11. 25.까지 동 병원에 입원하여 파편제거수술을 받은 바 있고 수술후에도 좌측 대퇴부에 약 2mm 직경의 파편 2개가 잔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이 육군 제○○사단 ○○연대 6중대 3소대에서 함께 군복무를 하였던 청구외 황○○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대부근에 매설된 지뢰 폭발사고로 파편이 삽입되는 등의 심한 부상을 입고 군의무대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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