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9. 결정
방진마스크 사용 작업장 기준
산보 68307-434
요지
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15호)에서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발생작업장소는 어떤 곳이며 오일 미스트(oil mist) 발생장소도 이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얼만큼이 발생되는 작업장을 말하는지, 그리고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해석례 전문
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15호) 제115조에서 정하는 “기계적으로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라 함은 재료 등에 압박․충격․전단(剪斷) 또는 마찰등으로 인해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보호구의 착용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차선책으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시설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생되어 보호구를 지급할 경우 당해 유해물질의 농도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우리부에서는 유해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구의 선정여부, 검정보호구의 지급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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