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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59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장의 취임식 훈련중 질병{왼쪽발의 봉와직염, Sudeck's atrophy(주덱위축; 외상성골위축), 보행불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질병의 발생원인과 공무수행간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고 병상일지에도 사상(私傷)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1999. 3.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신체건강한 상태에서 1967. 7. 19. 갑종간부후보생으로 ○○제2훈련소에 입대하여 열심히 훈련을 받다가 청구외 전부일 중장의 취임식 사열준비 예행연습도중 위 질병이 발생하여 1967. 9. 14.경 육군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였고, 당시 왼쪽다리의 상처가 아주 심하여(피고름) 치료를 계속 받던 중 1968. 3. 20.경 신경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고 물리치료를 계속 하였으나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68. 5. 31. 목발을 딛고 제대하였는 바, 제대후 물리치료를 계속 하였으나 불구의 몸이 되었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나. 발병당시 청구외 전○○ 중장의 취임식 훈련중 청구인에 지급된 군화가 발에 맞지 않아 이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발을 군화에 맞추도록 강요당하여 상처가 난 것이며 발이 퉁퉁 부어 있던 중 병균이 침투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입대후 2개월간 훈련에 임해 오던 중 봉와직염으로 인하여 왼쪽 발을 수술하고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것인데 사상으로 처리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사실은 관련자료에 의하여 입증이 되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이 청구인의 진술에 따른 육군본부의 추정에 의한 것일 뿐 달리 상이원인과 공무수행간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고 병상일지에도 사상(私傷)으로 판정된 점을 미루어 볼 때 공무와 관련있는 사고로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 심의ㆍ의결결과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상이심사제안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7. 19. 육군에 입대하여 1968. 5. 31. 이병으로 의병제대하였다. (나) 제○○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9. 14. 왼쪽발(left foot)의 봉와직염으로 입원하였는데 치료를 하여 상처는 완치되었으나 왼쪽발에 심한 Sudeck's atrophy(외상성골위축)가 와서 P.T.(물리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치유되지 않아 1967. 3. 20. 요추교감신경절제술을 했으나 계속 통증이 있고 Sudeck's atrophy가 회복되지 않으며 왼쪽발의 변형과 통증 때문에 보행을 잘 하지 못하여 목발 없이는 딛고 다닐 수가 없어서 전역상신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부산○○병원에서 1994. 11.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골수염 족부좌 진구성, 말초신경염 하지좌 등”으로, 발병일은 “1967. 9. 17.(환자진술)”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계속되는 동통 및 보행장애 소견으로 신경절단술 등 향후 수술적 요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1995. 5. 29.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외상(진술/추정)”으로, 원상병명은 “①봉와직염족부좌 ②Sudeck's atrophy(외상성골위축) ③보행불능”으로, 현상병명은 “①골수염 족부좌 진구성 ②말초신경염 하지좌 등”으로 되어 있고, 진술과 일지에 근거한 상이경위는 “ 1967. 7. 19. 입대 1967. 9. 1. 외상으로 봉와직염 및 Sudeck's atrophy로 1967. 9. 14. 제○○육군병원 입원후 신경수술을 받았으며 보행장애기록이 있음”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5. 7. 4.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사실은 입증되나, 상이원인과 공무수행간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고 병상일지에도 사상(私傷)으로 판정된 점을 미루어 볼 때 공무와 관련있는 사고로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으며, 1995. 7. 11. 피청구인에게 심의ㆍ의결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3.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청구인의 공상군경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1995. 7. 4. 보훈심사위원회의 비해당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9. 3. 19.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심사결정을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1995. 7. 4.자 의결내용과 같은 취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이 건 등록신청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육군참모총장이 1995. 5. 29.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고, 동 확인서에 근거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1995. 7. 4. 청구인이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결을 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1999. 3. 18.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 건 등록신청당시 전산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이 1995년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임을 알아내고 청구인에 대한 1995. 7. 4.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을 들어 등록신청일 다음날 바로 청구인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인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3. 18.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때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등 필요절차를 경유한 후 국가유공자해당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995년에 있었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이 건 등록신청한 내용과 같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 건 등록신청이 있기 약 3년 8월 전에 이루어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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