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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8. 결정

별도예산을 배정받은 정부투자기관의 기금설립가능 여부

복지 68233-141

해석례 전문

◦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동법 제4조에 의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재원은 순이익의 일부 출연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순이익금이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기금설립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해석됨(복지 68233-55, 2000-06-01). ◦ 다만,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기금출연 규정외에 소관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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