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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7. 결정

오피스텔 시설관리자의 사용자 이익대표자 해당 여부

노조 68107-383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가목 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노동조합의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한편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임 2.  따라서, 동 규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하는 등 그 직무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및 책임과 상충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통상 경비원이 사업주의 물적․인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고 출입자와 물품의 반출입 통제권한을 행사하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다만, 귀 질의의 오피스텔 시설관리 근로자들(전기, 기계, 방재, 미화, 경비, 주차관리)의 경우 귀 질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단순히 시설관리만을 하는 근로자들이라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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