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110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년 3월경 전투중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20. 청구인이 말라리아로 입원된 사실이 확인되어 말라리아에 대하여는 상이처가 인정되나 청구인의 좌 하퇴부 관통상 반흔에 대하여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다시 2000. 8.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9. 18.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종전에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병원에 말라리아로 입원한 사실외에 청구인이 작전도중 헬기를 타고 가던 중 베트콩의 저격을 받아 약 15~20m 높이에서 뛰어내리다가 베트콩이 설치해 놓은 죽창에 발목부위에서 허벅지 부분까지 관통당하는 부상을 입어 연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억울하고, 이에 대하여는 당시 분대장을 했던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있으며, 청구인은 현재 그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에는 통증부위를 절단하고 싶을 정도이고, 또 통증으로 200~300m 정도 거리도 걸어가지 못하는 실정인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8.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는 종전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동일한 것임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8. 29. 신청한 등록신청을 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안내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심의결과 통보,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송부, 민원회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취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21. 피청구인에게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11. 10. 육군참모총장이 작성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사단 소속으로 월남에서 복무중 말라리아로 1970. 8. 7. 제○○후송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확인되나, 청구인이 진술하는 좌측 다리관통상에 대하여는 병적카드상 입원기록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12. 10. ○○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말라리아를 상이처로 인정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2.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후 2000. 1. 20.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처(말라리아)에 대하여 동 병원 내과전문의는 “특이사항 없음”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다시 2000. 8.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한편 국가보훈처장은 2000. 9. 28.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다시 통보받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면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부를 하여 의결을 거치도록 통보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25. 재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말라리아”로, 현상병명은 “좌측 하퇴부 관통상 반흔, 진구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69년 3월 ○○부대에서 작전수행중 죽창에 다리를 다쳤다고 하나 병상일지에는 말라리아로 1970. 8. 7. 제○○후송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9. 18.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육군본부에서 국가보훈처를 거쳐 피청구인에게 송부되어 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99. 7. 21.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여 2000. 1. 20.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이미 등외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육군본부에서 재발급된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미 등록 확인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어서 청구인이 2000. 8. 29.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을 취소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의 월남전 참전 당시 청구인 분대의 분대장이었다는 청구외 윤○○는 청구인이 월남 ○○산 ○○작전중 청구인이 탑승한 헬기가 베트콩의 저격을 받아 급하강하는 과정에서 베트콩이 지상에 설치한 죽창에 부상을 입었고, 청구인은 연대 의무대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보훈청장 등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8.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송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종전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할 때 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서류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