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대구광역시 ○○구 ○○동 558-1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6.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5. 11. 19. 국군○○병원에서 “심장판막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66. 4.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심장판막증”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8.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학교 시절에는 학교의 씨름 대표선수였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역도선수로서 각종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몸이 건강하였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직업군인이 되기 위하여 지원 입대한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적격 판정을 받고 ○○단의 험난한 훈련을 받을 정도로 건강하였는데, “심장판막증”이라는 질병이 청구인의 군 입대 10년 전부터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상 질병이 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질병은 공수부대의 특수훈련과정에서 급성으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고 병상일지 기타 군 기록상에도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4. 6.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4. 9.경 몸에 이상을 느껴 진료결과 “심장판막증”으로 판명되어 1965. 11. 19.부터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66. 4. 30. 의병전역한 자로서,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심장판막증”의 상이원인이 “근무중”이라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ㆍ통보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2000. 7. 21.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심장판막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통보하였지만, ○○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의 결정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며,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심장판막질환은 류마티스열을 앓고 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심장판막이 망가지는데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군입대 1년만에 발현된 청구인의 심장질환은 동 질병이 발병ㆍ악화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이라고 하므로 동 질환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6.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5. 11. 19. 국군○○병원에서 “심장판막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66. 4.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심장판막증”이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0. 1.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확장성 심근증, 대동맥 판막폐쇄부전 및 심부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 병명으로 1994. 1. 2.부터 현재까지 치료해 왔으며 향후 계속적인 투약 및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0. 7. 21. ○○위원회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심장판막질환은 류마티스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특히 우리 나라에서 흔하며, 심장판막질환은 류마티스열을 앓고 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심장판막이 망가지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10년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군입대 후 1년만에 발현된 이 기간은 동 질병이 발병ㆍ악화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아니하고 예우법 적용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8.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입원기록 등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심장판막질환은 우리 나라에서는 류마티스열을 앓고 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심장판막이 망가지는데까지는 류마티스열을 앓고 난 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군입대 1년만에 발현된 청구인의 심장질환은 동 질병이 발병ㆍ악화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이라고 보여지므로 동 질환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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