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25번지 ○○연립 124-2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대 소속으로 복무중 우측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13.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다른 사병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확인하기 어렵고, 또 위 질병은 주로 체내에 보유중인 결핵균이 1~2년이 경과되어 재활성화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입대후 1월만에 발병된 것으로 보아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늑막에 물이 고이는 현상(늑막삼출)이 주로 결핵균에 의하여 발병되고, 이미 몸안에 보유중인 결핵균이 1~2년 경과되어 재활성화 되면서 발병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입대전에 결핵균에 감염되어 1~2년이 지났다면 청구인의 가족들도 감염되었어야 하나 가족들은 아무 이상이 없으며, 한편 청구인의 발병시점과 군병원 후송까지의 기간이 25일 정도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질병은 급성 폐결핵 늑막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후 1개월만에 발병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을 입대전 지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발병시기는 입대(1998. 10. 13.)후 3월이 지난 1999. 1. 중순경이고, 발병일로 확인된 것은 1999. 2. 10.이며, 1차 군병원 후송일은 1999. 2. 26.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른 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으로 과로하였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행하였던 GP의 초병근무는 그 성격상 초조와 긴장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고, 다른 사병과 달리 태권도 단증이 없어 1999. 1. 21. 태권도 심사를 위하여 하루 2시간씩 연습을 하였으며, 당시 동절기라서 눈이 내리면 1~2㎞ 정도 되는 도로의 제설작업을 하여야 하였고, 태권도연습시간과 제설작업이 맞물려 휴식시간도 없이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힘들게 복무하였으며, 1999. 1. 중순경 몸이 무거움을 느꼈고 태권도 심사에서도 떨어져 발병시초임을 자각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군병원에서 약 1리터 정도의 물을 빼내어도 차도가 없어 1999. 5. 13. 의병전역하였고, 군병원의 치료를 믿었으나 전역후 보건소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폐속의 물을 빼낸 후 후속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속의 물이 응고되어 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1999. 5. 31. ○○대학교 ○○ 병원에서 7시간 여의 대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로 군병원의 무성의로 청구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억울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우측 결핵성 늑막염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다른 사병에 비하여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소견에 의하면 위 질병은 늑막에 물이 고이는 현상으로 주로 결핵균이 1~2년 정도 체내에 잠복하였다가 발병하는 질병으로 청구인의 경우 입대후 1월만에 발병된 것으로 보아 입대전에 이미 결핵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록여부는 ○○위원회의 독자적인 고유권한이므로 반드시 육군본부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여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28. 군복무중 결핵성늑막염(우측)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2. 14.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결핵성 늑막염(우측)”으로, 입대일자는 1998. 10. 13.으로, 상이경위는 “1998. 11. 27. 자대 전입하여 근무중 갑자기 호흡곤란과 기침이 발생하여 ○○병원 외진결과 결핵성 늑막염으로 판명되어 1999. 3. 9. ○○병원을 경유하여 1999. 3. 25. 당병원(국군◎◎병원)에 후송된 자임”이라고 확인하였고, 상이년월일을 “1999. 2. 10.”로, 상이장소는 “영내”로 기재한 후 청구인이 1999. 5. 13. 국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2000. 4. 18. ○○위원회가 청구인이 우측 결핵성 늑막염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다른 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으로 과로하였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입대후 1월만에 발병된 것으로 보아 입대전에 이미 결핵균에 감염되어 입대후 나타난 것으로 청구인의 질병을 입대전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자문하였으며, 한편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고 원상병명을 “우측 결핵성 늑막염”으로 확인하였으나 이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자 2000. 5.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2. 26. 국군○○병원에서 결핵성 늑막염의 진단을 받았고, 발병일은 “2주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작성된 군의관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늑막염. 결핵성”의 질병으로 입실요망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청구인은 1999. 3. 9.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99. 3. 12. “drainage 800cc”를 시행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1999. 3. 25.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999. 5. 13. 동 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다. (마) 한편, 1999. 4. 22. 국군◎◎병원 군의관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 및 장소는 “미상”으로, 병명은 “결핵성 늑막염(우측)”으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를 “1998. 11. 27. 소속대 제한자로서 충실히 근무해 오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과 기침이 발생하여 ○○병원 외진결과 상기병명으로 판명되어 입실한 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전공상 비전공상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위 병원 전공상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전공상 구분을 “비전공상”으로 의결하였다. 한편, 1999. 4. 1.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이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공상이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만 해당하므로 상기 질병은 비전공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군의관이 1999. 9. 15. 육군본부에 제출한 소견서에 의하면 “(결핵성 늑막염은) 대개 폐결핵에 속발하여 발생한다. 그리고 성인의 폐결핵은 대부분 유아시절 초감염 후 치유되었던 결핵의 재발(Reactivation)에 의한다. 고로 김○○군의 결핵성 늑막염도 상기와 같은 발병경과를 취하였을 것이다. 소속부대에서 같이 생활(먹고, 자고, 일하고)한 수색대원들 중 결핵이 발생한 병사는 1998년 7월부터 1999년 6월까지 1년 동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군 뿐이었다. 이것은 부대 환경, 작업 등이 결핵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감수성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결핵성 늑막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내과적 질환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비전공상에 해당한다. (하략)”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무런 신체적 이상이 없이 군에 입대하여 정상적으로 복무를 하다가 “결핵성 늑막염”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은 최일선에서 수색대 대원으로 근무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긴장된 생활이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전의 질병으로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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