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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4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읍 ○○리 15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68. 6. 29. 장티푸스로 소장절제수술을 받고 의병제대한 후 그 후유증으로 상이(만성C형간염, 중증빈혈, 장천공ㆍ장출혈에 의한 수술병력)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2. 29.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29. 장티푸스로 ○○육군병원에서 소장절제 수술후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후 1968. 11. 25. 의병전역하였음에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군경요건에 비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그후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민원의뢰하여 객관적 증거자료인 병상일지를 찾았는바, 동 병상일지에 의하면, 회장으로부터 3m가량의 소장절제로 철분흡수부분을 절제하였고, 장천공ㆍ장출혈에 의한 수술기록이 있으며, 수혈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간염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관계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으로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비해당(일반상이)’으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의결하였는바, 청구인은 객관적 증거자료인 병상일지를 찾았고 동 병상일지에 관련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장티푸스로 인해 소장절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육군병원의 병상일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의 내용만으로는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비해당으로 결정처분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육군병원),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29. ○○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68. 8. 31.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1968. 11. 25. 상병으로 의병제대하였다. (나) △△병원에서 1999. 9.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C형간염, 중증빈혈, 장천공ㆍ장출혈에 의한 수술병력”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통원치료 요함. 병력상 31년전에 장천공 및 장출혈에 의한 수술을 한 적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9.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1. 3.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로, 현상병명은 “만성C형간염, 중증빈혈, 장천공ㆍ장출혈에 의한 수술병력”으로, 전역시 소속은 “□□육군병원”으로 각각 되어있고, 상이경위는 “<카드입원, 진술, 의병전역> 1967. 1. 27. 입대후 51사단 근무중 ○○육군병원에서 장티푸스로 소장절제수술후 □□육군병원으로 전원, 1968. 11. 25. 의병전역 진술. 카드: 1968. 6. 29. ○○육군병원 입원, 1968. 8. 31. □□육군병원 후송, 1968. 11. 25. 의병전역기록.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입원기록 구체적 확인 불가로 입증제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2.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육군중앙문서관리단 문서보존소 확인관은 2000. 3. 21. 청구인의 □□육군병원 병상일지(○○육군병원 수술보고서 포함) 사본을 발급하면서 동 사본이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2000. 4. 10. 동 병상일지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육군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 7. 3. “Typhoid fever(장티푸스) intestinal bleeding confirmed(장출혈)”의 병명으로 ○○육군병원 일반외과에서 수술을 받는 사실이 ‘수술보고서’에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대장염 궤양성, 장폐쇄, 장티푸스 및 간염(1968. 7월초의 수혈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등의 진단을 받거나 동 병명의 의심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사) 청구인의 병상일지(□□육군병원)에 기재되어 있는 ‘전역상신’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6. 29.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육군병원에 전원되어 1968. 7. 3. Typhoid perforation of the intestine(장티푸스성 장천공)으로 판명되어 같은 날 개복수술을 한 결과 출혈동반된 다발성 천공이 있어 terminal ileum(回腸의 종말부)로부터 약 3m정도 small intestine(소장)을 제거하고 접합수술을 한 후 가료하다가 1968. 8. 31. □□육군병원 일반외과에 후송된 자로서 상처는 없으나 전신피로감과 병색을 나타내고 있으며 1968. 9. 11. 심한 황달이 있어 간염이 의심되어 내과에 전실하여 치료를 받고 다시 일반외과로 왔는데 향후 전신쇠약으로 인해 군복무가 불가하다고 사료되므로 전역을 상신한다고 되어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이 의병제대한 장소인 □□육군병원의 병상일지를 육군중앙문서관리단 문서보존소에서 찾아내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 입대한 후 1년 5월만에 발병하여 ○○육군병원에서 Typhoid fever(장티푸스) intestinal bleeding confirmed(장출혈)로 소장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폐쇄ㆍ 장티푸스 및 간염 등의 병명 또는 그 의증으로 □□육군병원에서 진단ㆍ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전역상신에 관한 기록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만성C형간염, 중증빈혈, 장천공ㆍ장출혈에 의한 수술병력)은 군복무중 발병되어 치료받은 질병(간염치료, 장티푸스성 장천공, 장출혈, 소장절제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장티푸스가 급성ㆍ열성 전신질환인 전염병인 점과 청구인의 입대후 발병시기를 고려해볼 때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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