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북도 ○○시 ○○구 ○○동 2175-1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년 9월경 경북 ○○지구전투에서 적포격 및 총격으로 상이(좌측 제1수지 및 우측 제4,5수지, 우슬부 및 좌측 발목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한 “흉부파편창”은 명예제대자명부상 “김○○”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가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현상병명 또한 진단의사가 전투로 인하여 발병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회신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상으로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0. 14. 이○○ 소대장과 이△△ 중사의 명령을 받고 전우 최○○과 대원식사준비차 민가로 하산하던 중 OP(관측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매설된 지뢰를 밟아 부상을 입고, 최○○이 지혈 등 응급조치를 취한 후 대대의무실로 후송되어 1개월간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으며, 당시 상이경위에 대하여 전우 최○○과 이□□이 인우보증하고 있는데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이 “흉부파편창”으로 되어 있는 점, 흉부파편창은 명예제대자명부상 “김○○”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가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현상병명 또한 진단의사가 전투로 인하여 발병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회신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상으로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명예제대자명부, 민원처리결과 통보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26.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란에는 “흉부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0년 9월 경북 ○○지구전투에서 적포격 및 총격으로 부상입었다고 진술, 명예제대자명부ㆍ상이기장명부상 김○○으로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이고, 입영연월일은 “1950. 7. 15.”이며, 전역연월일은 “1951. 5. 23.”이고, 명예제대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의 병적기록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134533"></img> (다) 1999. 11. 4. ○○정형외과의원(면허번호:○○호)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제1수지 중수골 부정유합 및 단축, 좌측 제1수지 관절 강직, 우측 제4,5수지 관절 강직 및 감각소실”로 기재되어 있고, ①상기 진단명이 전투중 상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알 수 없음”, ②상이부위에 파편창 또는 총창으로 보여지는 반흔 또는 이물질 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반흔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파편창 또는 총창인지 여부는 알 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9. 18.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2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인정한 “흉부파편창”은 명예제대자명부상 “김○○”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가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현상병명 또한 진단의사가 전투로 인하여 발병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회신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상으로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0. 2. 8. △△정형외과의원(면허번호:△△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수부 무지구 관통상 및 무지구 결손, 좌무지 굴곡 변형상태, 우측 제5수지 원위지 굴곡 변형”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6.25전쟁 때 수부 관통상을 당하여 현재 수부의 변형과 무지의 강직이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2. 18. 육군참모총장의 민원처리결과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적 및 전공상 확인을 위한 명예제대자명부 재확인 요구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군번 ○○로 군복무하였으나, 제5차 명예제대자명부 및 특별상이기장수여명부상 청구인과 함께 5차 명예제대한 “김○○(군번:△△)”과 서로 군번이 바뀌어 착오기재되었음을 확인하였는바, 군번을 바르게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병적사항을 회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정정된 병적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134534"></img> (사) 2000. 3. 15.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란에는 “흉부파편창, 좌수장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0년 9월 경북 군위지구전투에서 적포격 및 총격으로 부상입었다고 진술, 명예제대자명부상 최○○ 군번○○은 △△로 정확인(육부병 37194-343. 2000. 2. 18.)”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한 “흉부파편창”은 명예제대자명부상 “김○○”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가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상으로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번 “○○”로 군복무하였으나, 제5차 명예제대자명부 및 특별상이기장수여명부상 청구인과 함께 5차 명예제대한 “김○○(군번:○○)”과 서로 군번이 바뀌어 착오기재되었음을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하여 군번을 바르게 정정한 점, △△정형외과의원(면허번호:○○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전쟁 때 수부 관통상을 당하여 현재 수부의 변형과 무지의 강직이 있는 상태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전투중에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