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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북도 ○○시 ○○구 ○○동 구획정리지구 23블록 7롯트 ○○빌라 301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3. 15. 부대밖에서 저녁식사후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전주에 부딪혀 상이를 당하여 1994. 3. 31. 의가사전역한 뒤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음주후 귀가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비대상자로 결정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팀스피리트훈련 준비관계로 부대에서 야근중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잠시 외출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귀대중 일어난 사고로서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공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 결정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해군본부명의의 전공상확인심사위원회결과통보서, 국방부장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국방부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한 후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혔다고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 해군본부전공상확인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부상이 음주후 귀가길에 일어난 것이고 이를 공상으로 반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의결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를 한 사실, 국방부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은 부대밖에서 음주후 자전거로 귀가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한편 청구인은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저녁식사만 한 후 귀대중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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