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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4. 26. 결정

노동조합 전임자인 사립대학교 사무직원의 시의원 입후보 등록 가능 여부

노조 68107-354

요지

1.  사립인 △△대학교 노조 지부장은 사무직원 신분으로 노동조합전임자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2002.6.13)에 ◯◯시 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바, 입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이 가능한 지 여부2.  또한 당선되었을 경우 사립대학교 사무직원 및 노동조합 전임자가 시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ensp; 귀 질의의 사립대학교 사무직원이 시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다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립대학교 사무직원이 시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2.&ensp; 한편, 사립대학교 사무직원이 시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개별 근로자의 고용계약 조건을 도저히 이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ldquo;휴직&rdquo;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임.3.&ensp;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 규정의 노조전임자라 함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 바, 노조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기본적인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근로자와 달리 &ldquo;휴직&rdquo;등의 조치없이 당연히 시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하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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