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4. 26. 결정
1년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환수 여부
임금 68207-303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즉,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임금의 전액․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근로기준법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미리 퇴직금 명목의 금품(귀 질의상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금품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 따라서 동 금품의 환수는 민사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