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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4. 25. 결정

하루 결근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여원 68240-194

요지

○ 생리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행정실을 방문하였더니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에, 그날 일당과 생리수당 그 주의 주차수당과 월차까지 빠지게 되어 제가 약 10만원 가량의 돈을 받지 못하여 손해라는 말을 하였는데 사실인지 - 집안사정으로 하루 결근 하였더니 그날 일당과 주차, 월차 생리수당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리수당 혹은 생리휴가가 한달 근무를 모두 채운 경우에만 주어지는 월차와 같은 조건부 혜택인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해 생리현상을 기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항은 연령․근로형태․직종․소종 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는 바, - 생리휴가 사용을 이유로 그 날의 일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빼는 등 생리휴가를 유급휴가가 아니라 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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