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1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288의 8번지 ○○여관 대리인 모 조 ○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10.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6. 6.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 5. 30.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수색대대에서 군생활을 하던 중 생뱀, 생개구리등을 먹으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자 명력불복종이라는 이유로 상관으로부터 지하실에 감금되어 구타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는데, 육군본부등에서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육체적인 외상이 아닌 정신적 측면의 문제이므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고교 2학년 때부터 우울감,무력감, 대인장애등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수색대대로 전입한 후 신병신고식등에서 집단적인 구타를 당한 후에 생긴 것이며,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줄 수 없는 이유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고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어떻게 정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아닐 수 없는 바,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신경과민 불안증세와 우울증세가 심한 구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타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입대한 후 소속부대로 전입한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중에 위 증상이 나타난 사실, 청구인의 망상적 사고, 무력감, 우울감이 고교 2학년 때부터 서서히 진행되어졌다고 보여진다는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이 기재한 기록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환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육군참모총장의 비전공상결정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위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란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는 순직 또는 공상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결정통보,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병상일지와 청구인이 제출한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 5. 30. 육군에 입대하여 1989. 7. 14. 육군 제○○사단 수색대대 ○○중대에 배속된 사실, 청구인이 1989. 7. 중순경부터 신경과민 불안증세가 있고, 망상적 사고(왼쪽 눈으로 사물을 보면 우울하다)가 발견되어 1989. 8. 3. 사단의무 근무대에 검진을 의뢰한 결과 신경내과적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1989. 8. 7. 국군○○병원, 1989. 9. 5. 국군◎◎병원, 1989. 9. 29. 후송되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정신분열증으로 1989. 12. 16. 의병전역한 사실, 1989. 11. 30. 국군◇◇병원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과거경력상 고교 2학년 때부터 무력감, 우울감, 대인관계장애등이 계속되었다 함. 따라서, 청구인의 질환은 입대전부터 발생하여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청구인이 군에서 의병제대한 후 1991년경부터 1996. 3. 4.까지 ○○신경정신과의원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병명인 정신분열증이 청구인의 군복무중에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요건이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 5. 30. 군에 정상적으로 입대하였다는 점에서 정신적ㆍ육체적 신체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일응 추정할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이 1989. 7. 14. 육군 제○○사단 수색대대 ○○중대에 배속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89. 7. 중순경부터 신경과민 불안증세가 나타나고, 망상적 사고가 발견되어 1989. 8. 3. 사단의무 근무대에 검진을 의뢰한 결과 신경내과적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명된 점, 청구인의 위와 같은 증상은 오래전부터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진다는 국군◇◇병원 소속 담당 군의관의 소견 등을 고려해 볼 때에 청구인의 정신분열중세는 군에 입대하기 이전에 발생하여 계혹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대한국민 남자의 대다수가 군대생활을 경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군복무중의 직무수행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을 발생ㆍ심화시키는데에 있어서 상당하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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