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6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북도 ○○군 ○○면 ○○리 99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사단 ○○대에서 군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1956. 4.경 업무연락를 위해 소속부대 차량을 타고 가다가 위 차량이 전복되어 좌상박골, 쇄골, 비골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6. 4. 6.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나 입원가료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의 기록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6. 5. 8.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1. 22. 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대에 배속받아 군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중 1956. 4.경 업무연락를 위해 소속부대차량을 타고 가다가 위 차량이 전복되어 좌상박골, 쇄골, 비골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고 위 부대 옆 제○○외과병원(야전병원)에 입원가료하였으며, 이로 인한 후유장애로 좌완관절강직 및 운동장애가 있고, 심한 두통, 좌상지운동장애로 취업 및 노동이 불가하며, 대증요법에 의한 수시 치료를 요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업무연락차 소속부대의 차량을 타고 가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좌상박골, 쇄골, 비골골절상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야전병원)에 입원가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공부상의 기록이나 기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 결정통지서(관리 35110-649),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좌상박골, 좌쇄골, 비골골절로 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실,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으로 입원하였던 적은 있으나 그 부상경위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상박골절, 좌쇄골골절 후유증 및 비골골절 후유증은 직무수행중에 입은 상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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