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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7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77 ○○APT 113동 705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1949. 4. 초순경 교통사고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속부대 차량을 타고 사단사령부로 이동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대퇴부위골절등의 상처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무릎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1996. 7.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9. 24.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치료받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7. 5.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49. 4. 초순경 교통사고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속부대차량을 타고 사단사령부로 이동하던 중 강원도 ○○시 ○○도립병원 앞길에서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청구인이 탑승한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대퇴부위골절과 안면 및 두 개골에 상처를 입고 ○○도립병원에 입원하여 10주간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성실히 군복무를 하다가 1972. 10. 31. 중령으로 전역하였으며, 현재 당시의 상처부위(피부내 대퇴골을 금속으로 보철)에 수시로 화농ㆍ통증이 있어 보행에 심한 장애(현재 무릎이 90도 밖에 구부러지지 않음)을 겪고 있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육군본부와 지방공사 ○○의료원(종전의 ○○도립병원임)에 진료사실여부등을 확인ㆍ요청하였으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고, 당시 진료를 담당한 청구외 이○○(○○도립병원장 겸임)의 신원도 파악되지 못하여 부득이 당시 소속부대 직속상관인 청구외 석○○등 5인의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육군본부에 공상확인신청을 한 결과 공상확인을 받고 이 건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서보관의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당시 기록문서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49. 4.경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충격되어 우대퇴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도립병원에 입원하여 10주간 치료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로 10주간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고도 23여년간 군복무를 하였고, 사고발생후 47여년이 경과하여 등록신청한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47. 5. 28.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2. 10. 31. 중령으로 전역한 사실, 1996. 7. 2.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 및 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우대퇴간부골절유합 및 금속판, 나사못고정 후 상태”로, 상이원인을 “복무중 발병(교통사고)”으로, 상이경위를 “입원기록 무,인우인 진술”로 기재된 사실, 1996. 7. 2. 청구인이 군복무중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부위(대퇴골을 금속으로 보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보행에 심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1996. 9.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만한 입원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거부한 사실, 청구외 임○○등 5인의 인우진술서이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대퇴간부골절유합이 직무수행중에 입은 상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지 아니하고, 비록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청구인의 진술과 청구외 임○○등 5인의 인우진술에 따라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으며,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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