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9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시 ○○면 ○○리 277-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박○○이 여ㆍ순반란사건중에 애국청년단원으로 활동하다가 반란군에게 살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1. 4. 위 망 박○○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박○○은 여ㆍ순반란사건중이던 1949. 5. 19. 24:00경 청년단원으로서 공비토벌작전에 참여하여 활동중 공비들의 총격에 의하여 살해되었는 바, 위 사실은 청구외 박△△ㆍ이○○ 등의 인우보증과 전라남도 ○○군 ○○면장의 사망확인서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고, 같은 날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숨진 청구외 망 박□□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경찰서장은 망 박○○과 같은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자중 5명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확인을 한 사실 등 이러한 제반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망 박□□의 경우 내무부장관이 발급한 전몰애국단체원유족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에 ○○단원으로 신원이 확인되어 있어서 망 박○○의 경우와 다르고, 이 건의 경우 인우보증서외에는 망 박○○이 청년단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는 동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표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사망을 전몰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경찰청장 명의의 민원회신, ○○경찰서장 명의의 민원사항처리결과통지, 국가유공자적용비대상결정통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박씨족보, ○○군 ○○면장 명의의 사망확인서, 내무부장관 명의의 전몰애국단체원유족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박○○은 여ㆍ순반란사건중이던 1949. 5. 19. 24:00경 마을 경비를 목적으로 조직한 청년단원의 일원으로서 보초근무를 하던 중 반란군이 집에 불을 지르고 주민을 살상하자 청구외 망 박□□ㆍ박▽▽과 함께 지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마을도로에서 세명 모두 반란군의 총에 맞아 죽었고, 그 후 망 박□□ㆍ박▽▽은 국가유공자로 포상되었으나 망 박○○은 청구인이 서울로 이사를 하여 국가유공자로 신청을 못하였다고 청구외 이○○ㆍ박△△이 보증하고 이를 전라남도 ○○군 ○○면장이 확인한 사실, 망 박○○이 망 박□□ㆍ박▽▽과 함께 단기 4282(서기 1949). 4. 22.자로 사망한 것으로 ○○박씨족보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망 박□□은 전라남도경찰국 소속의 ○○단원으로서 1950. 5. 19. 순직하여 그의 처인 청구외 송○○가 전몰애국단체원유족연금지급해당자임을 내무부장관이 1966. 7. 20. 확인한 사실, 청구인이 망 박○○이 청년단원으로 근무중 여순반란군의 잔재세력이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고 지서로 연락하러 가는 도중 반란군에 의하여 총살당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찰청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이는 위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청구인이 1996. 10. 14.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박○○을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1. 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망 박○○을 국가유공자(전몰군경)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우보증인의 진술, 족보 및 ○○군 ○○면장 명의의 사망확인서외에는 청구인의 남편인 망 박○○이 여ㆍ순반란사건중에 애국청년단원에 소속하여 활동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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