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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3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001-1414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발병한 폐결핵이 원인이 되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육군본부에 공상군경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 공상 군경 심의결과 공상군경 비해당자로 통보하자, 이에 불복하여 1996. 8.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군복무중 발병한 폐결핵과 관련이 없는 질병이라고 보아 1996. 12. 1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2. 5. 11. 군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제1 이동외과병원 근무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위 병원에 진단결과 “결핵폐활동성 경도 우”로 판명되어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한 후 1966. 7. 15. 전역하면서 당시 원호청으로부터 질병에 대한 보상으로 단지 34만3,200원 밖에 받지 않았고, 제대후 병이 재발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계속 치료하다보니 만성질환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폐결핵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은 육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갑종합격을 받고 군복무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지난 30여년간 결혼도 하지 못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만성질환으로 군복무와 관련성이 없고 군복무중 발생한 폐결핵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본부 의무감실 보훈장교 명의의 전공상 심의결과 통보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 결정통지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갑종합격을 받고 1962. 5. 11. 군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제○○ 이동외과병원 근무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위 병원에 진단결과 “결핵폐활동성 경도 우”로 판명되어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한 후 1966. 7. 15. 전역하였는데, 1996. 8. 13. 청구인은 군복무중 폐결핵의 발병이 원인이 되어 등록신청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질병이 걸렸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본부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만성질환으로 군복무와 관련없이 발병 또는 재발할 수 있는 질병으로 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만성질환으로 군복무와 관련성이 없으며 원상병명인 폐결핵과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6. 12.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폐결핵이 발병한 후 1966. 7. 15. 전역하기 이전까지 폐결핵을 치료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만성질환으로 군복무와 관계없이 발병 또는 재발할 수 있는 질명으로 군복무중 앓은 폐결핵과는 직접적인 상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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