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인 팀장의 연봉제 도입이 가능한 지 여부
노조 68107-302
요지
○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 노사가 2000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조항은 전 사원에게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팀장급 이상 비조합원도 임금(제도 포함) 등에 대하여 조합원과 동일하게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고, 또한 인사제도 및 인사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회사는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비조합원인 팀장을 대상으로 연봉제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회사의 팀장에 대한 연봉제 도입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단체협약의 적용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전사원에게 적용된다는 단체협약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노사간 사전 합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노동부의 의견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강행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가입범위를 규정하는 경우 동 규정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단체협약상 기준은 일반적 구속력에 따른 확장적용 등과 같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노조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 한편,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에한하여 확장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팀장이 귀 단체협약 제6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서제외되는 자라면 상기 기준의 ‘동종의 근로자’의 범주에 해당한다 하기어려울 것이므로 조합가입대상이 아닌 팀장들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실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상의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연봉제 도입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없었다하여 이를 당연히 무효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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