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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7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동 988-9번지 대리인 변호사 성○○외 3인 피청구인 인천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1994. 9. 23. 순찰근무를 마치고 당일 22:30경 경기도 ○○군 ○○면 ○○리 ○○지서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승합차와 충돌하여 신부뇌좌상의 상이를 입고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6. 10. 23. 청구인의 위 상이가 본인의 중과실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1996. 10. 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건 당일 관내 ○○파출소, △△파출소를 08:00부터 24:00까지 야간 지도 순시하라는 업무 지정을 받고 근무하다 같은 날 22:30경 업무를 마치고 귀가도중 사고장소에서 청구외 김△△의 승합차에 치여 신부뇌좌상의 상이를 당한 것인바,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의 근무시간중 발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사건당일 작성된 ○○경찰서의 교통사고보고서등 관련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일 청구인은 사고 지점에서 2미터 정도의 근거리에 육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복 5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명백한 중과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청의 공상확인서, 경찰청의 공상확인서 자료보완 통보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2. 1부터 1996. 3. 28.까지 ○○경찰서 수사계장으로 근무한 사실, 청구인이 1994. 9. 23. 18:00부터 24:00까지 ○○파출소, △△파출소를 야간 지도 순시하라는 업무 지정을 받고 근무하다 동일 22:30경 업무를 마치고 사고 지점에서 2미터 정도의 근거리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 ○○군 ○○면 ○○리 ○○지서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청구외 김△△가 운전하던 서울6우2518 베스타 승합차에 치여 신부뇌좌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단서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인바, 사고지점에서 불과 2미터 정도의 근거리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 육교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복5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청구인의 행위는 중과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무단횡단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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