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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5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군 ○○면 ○○리 96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5.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6년말과 1977년초사이에 중대대항 축구시합을 하던중 부상을 입어 대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되지 아니한채 복무하다 1978. 2. 28. 만기제대하였으나, 제대후 부상이 악화되어 파열슬부 전십자인대 우측, 파열슬부 내측반월상연골 우측, 외상성 관절염 슬관부 우측 등의 질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ㆍ진료기록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6. 12. 6.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사단○○연대11중대에 근무하던 1976년말과 1977년초사이에 중대대항 축구시합도중 무릎에 부상을 입고 대대의무대에서 진찰결과 삐었다는 진단에 따라 후송조치도 없이 치료를 하였고 완쾌되지 아니한 상태로 1978. 2. 28.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후 부상이 재발ㆍ악화되어 원주기독병원의 진단결과 파열 슬부 전십자인대 우측, 파열슬부 내측반월상연골 우측, 외상성관절염 슬관절 우측으로 판명되었으며, 당시 입원진료기록은 없으나 당시 부상사실을 목격한 소대원 5명의 진술서를 확인하면 공상임이 확실하므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로 결정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사단제○○연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중대대항 축구시합중 오른쪽 무릎관절 부상을 입고 자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8. 2. 28. 만기전역하였으나 전역후 부상이 재발ㆍ악화되어 육군본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이 인우보증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ㆍ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 2항동법시행령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2. 26. (청구인의)진정서, 1996. 10. 7.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1996. 10. 17. 등록신청서, 1996. 11. 19.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1996. 12. 6. 국가유공자요건심사결과 통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진술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5. 5. 27. 입대하여 1978. 2. 28. 만기제대 한 사실 (나) 1996. 10. 7.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다) 1996. 7. 30.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파열슬부 전십자인대 우측, 파열슬부 내측반월상연골 우측, 외상성 관절염 슬관부 우측 등의 질병이 있는 사실 (라) 청구인의 군동료이었던 김○○등 5인이 청구인이 군복무시 축구시합을 하다가 무릎부상을 입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마) 청구인이 1996. 10.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11. 1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2. 6.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한 사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함께 군에서 복무한 동료들의 진술서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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