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4. 10. 결정
리프트 무인 자동운전장치 임대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143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토록 하고 있음귀 질의의 리프트 자동운전장치가 운전원을 대신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동 장치의 설치비용이 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동 기준 별표 2의 “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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