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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13-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 24. 해군에 입대하여 ○○연대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 9. 강원도 ○○산 전투에서 우측 상박 상흔, 요배부 상흔의 상이를 입고 해군 ○○병원 후송 치료후 복무중 1956. 9. 23. 전역한 자로서 1996. 7. 9.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고, 이에따라 청구인은 1996. 8. 29. 신규신체검사, 1996. 12. 21.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후 여러번의 전투를 하였으며 1955. 5. 6. ○○전투단 의무대에서 요부에 잔류된 파편 제거수술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계속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제대 이후에는 산업 전선에서 열심히 일한 공로로 대통령ㆍ국무총리ㆍ노동청장의 표창을 받은 바 있는 누구 못지않은 국가유공자로 자부하고 있는 자로서 오직 자손들에게 영예로운 유산을 물려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니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를 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 상박부 상흔 및 요배부 상흔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1997.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및 재심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24. 해군에 입대하여 ○○연대 2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 9. 강원도 대우산 전투에서 우측 상박 상흔, 요배부 상흔의 상이를 입고 해군○○병원 후송 치료후 복무중 1956. 9. 23. 전역하였다. (나) 1996. 7. 9.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따라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1997.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상박부 상흔 및 요배부 상흔의 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 9.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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