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대구광역시 ○○구 ○○동 163 - 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3. 9. 입대하여 제2군수처에 근무하던 자로서 복무중 부상을 입고 제3 및 제○○육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75. 3. 31. 제대하였는데 그 후 부상후유증으로 40세 전후부터 지금까지 발기부전 성불구가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상 공상으로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장교자력표상에는 입원기록이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명,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2. 13. 청구인에게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54. 3. 9. 장교로 임용된 후 1956. 6. 10. 포병 제○○ 관측대대 통신장교로서 근무중 사격장 순찰중 좌음낭 파편창을 입고 당일 응급치료를 받았고, 그 후 당시부상으로 1962. 11. 26. - 1963. 1. 20 부산 ○○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다시 재발하여 1964. 7. 13 - 1964. 9. 22. 대구 △△육군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 성기능장애가 생기기 시작하여 40세이후에는 성기능불능이 되었으므로 공상이 분명하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공문으로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료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장교자력표상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명과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전공상심의결과 비해당으로 의결된 회신서, 장교자력표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명,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부상 당시의 병명과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장교자력표, 인사기록카드, 육군본부의 민원회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3. 9. 입대하여 복무중 1962. 11. 26 - 1963. 1. 20 제○○육군병원에, 1964. 7. 13. - 1964. 9. 22. 제△△육군병원에 각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은 후 1975. 7. 31. 육군소령으로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에는 입원구분이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사기록카드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육군병원의 조회결과 입원당시의 병명과 부상경위는 기록이 남아있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전공상 확인신청에 대하여 1996. 10. 29.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또한 노인성 질환에 해당되어 전공상심의 결과 비해당자로 의결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의 자녀는 2명(1959. 10. 30 생, 1961. 12. 20 생)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인 좌음낭파편창이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1956. 6. 10. 사격장 순찰중 입은 좌음낭 파편창으로 입원하거나 장기간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그 후 청구인은 결혼하여 2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청구인 또한 당일 응급치료만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부상이 응급치료로 해결될 수 있는 경미한 부상임을 추정할 수 있고, 그 후 6년이 지난 1962. 11. 26.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과 1964. 7. 13.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1956. 6. 10. 사격장 순찰중 입은 좌음낭 파편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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