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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90-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고혈압이 군 복무중에 누적된 과로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 25. 사변중인 1953. 4. 경 대구 제4보충대에 입소한 후 1953. 6. 29. ○○학교에 사관후보생 제69기로 입교하여 1953. 12. 12. 보병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보병 ○○사단 소대장으로 약 7년 정도 전방고지를 전전하며 엄동설한과 격무에 시달리다가 1960. 12. 27. 비로소 후방의 △△학교 교관으로 부임하였으나 전방 소대장 시절의 누적된 과로로 고혈압이 발생하여 1962. 11. 12.- 1962. 12. 6. 까지 제○○육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였다. 나. 청구인은 퇴원 후 원대 복귀하여 약 3년간 육군△△학교와 제○○사단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1965. 6. 17. 육군 제○○방공포여단 제122통신지원대 부중대장 겸 통신보급행정장교로 발령받아 제122 통신지원대 부대창설 및 ○○, △△,□□,◇◇,☆☆고지에 배치되어 있는 나이키, 호크 유도탄 기지 및 고사포진지의 VHF 통신소대에 통신보급업무등을 추진하던 중, 1967. 6. 16. 험한 하동고지의 보급업무 수행과정에서 무리하다 병의 재발로 졸도하는 바람에 1967. 6. 16 - 1967. 9. 29. 까지 대구 제○○육군병원에서 다시 입원하여 치료 후 혈압이 170-120으로 완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967. 9. 30. 공상군인으로 강제 의병전역 당한 후 고혈압으로 인해 직장생활 한 번 못해 보고 병원을 전전하고 있으나 차도는 없고 오히려 병세가 악화 일로에 있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뒷골이 당기는 신병에 시달리고 있다. 다. 피청구인의 유공자등록거부처분 이유서를 보면 피청구인이 1962. 11. 12.- 1962. 12. 6. 까지 청구인의 1차 입원사실 만을 근거로 처분을 하고 있고, 청구인이 1차 입원 후 퇴원하여 원대 복귀하여 5년간 계속 근무하다가 부대창설 등의 무리로 다시 쓰러져 1967. 6. 16.- 1967. 9. 29. 까지 대구 제1육군병원에 2차로 입원한 사실과, 위 2차 입원 후 공상군인으로 의병제대한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관련사실확인서와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1953. 12. 12. 입대하여 육군에 근무하던 자로서 본태성고혈압으로 1962. 11. 12.- 1962. 12. 6.까지 제○○육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 후 전역하였는 바,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별한 자각증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치료 후 원대복귀하여 약 5년간 계속 근무하다 전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이 군복무 중에 발병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증상이 경미하고, 퇴원 후 원대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약 5년간 계속 근무하다 전역하였고, 위 질병이 30년전에 발생한 본태성 고혈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지방○○청장의 병적증명서 및 ○○의학과의 진단서에는 공무수행 중 발병한 질병이라는 내용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성립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진단서, 제○○육군병원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대상자 결정 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지방○청장 명의의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의학과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2. 12. 장교로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고혈압으로 1962. 11. 12.- 1962. 12. 6. 까지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다. (나)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병명은 본태성고혈압(원인 불명의 고혈압)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발병원인은 언급이 없고, 청구인이 입원 전에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자각증상을 느낀 적이 전혀 없으며, 입원후에 계속된 치료로 혈압이 하강하여 정상범위에 들어갔고 약물투여를 계속하면 근무에 지장이 없으므로 퇴원하여도 무방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관련사실확인서와 대구지방○○청장명의의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1차 입원ㆍ치료 후 퇴원하여 계속 육군 △△학교와 제○○사단에서 근무하였고, 1965. 6. 17. 육군 제○○방공포여단 제122 통신지원대에서 통신보급장교로 근무하던 중 다시 고혈압으로 1967. 6. 16 - 1967. 9. 29. 까지 대구 제○○육군병원에 2차로 입원ㆍ치료후, 1967. 9. 30. 공상(전역구분 41-3)으로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은 복무중 격무로, 원상병명은 고혈압, 현상병명도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광역시 ○○보건소와 대구광역시 소재 ○○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혈압이 170-120으로 향후 계속적인 투약 치료와 안전가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6. 1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7. 4. 7.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기각하였는 바, 청구인의 제1차 입원 사실만을 원용하고 있고 제2차 입원사실 및 이로 인한 공상으로 의병전역한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에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등이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판 91누 2359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대판 93누 19030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차 입원한 제3육군병원의 병상일지, 육군참모총장의 관련사실확인서, 대구지방○○청장의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위 1차 입원시 발병한 고혈압의 원인이 설사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당초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1차 입원 후 약 5년만에 같은 질병으로 대구 제○○육군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육군 제○○방공포여단 제122통신지원대 부중대장 겸 통신보급장교로서 122통신지원대 부대창설 업무와 고지대 험로에 위치한 미사일, 고사포 기지에 대한 통신보급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누적된 정신적, 육체적 과로나 무리가 기존의 고혈압을 악화시켰거나 재발시킨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부상 명백한 청구인의 2차 입원 사실 및 그 원인, 1차 입원과의 관련성, 병의 정도,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군대생활이 불가능하여 공상군인으로 의병전역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1차 입원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질병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하여 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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