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3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20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군에 1994. 2. 17. 입대하여 1996. 4. 18. 전역하였고, 1996. 4. 23. 뇌종양증세가 보였으며, 1996. 12. 16. 뇌종양이 전역전에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3. 12. 청구인이 앓고 있는 뇌종양과 군복무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고, 고인은 1997. 4. 13. 뇌종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시 군병원에서 턱관절과 치아가 아픈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뇌종양이 턱과 치아의 신경을 건드리는 바람에 일어난 증상으로 사료되고, 고인은 전역당시 앞도 제대로 못보고 어지러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으며, 설사 뇌종양과 군복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뇌종양은 조기발견 및 치료가 중요시되나 군당국에서 고인을 방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뇌종양이 악화되어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국가가 고인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심히 가혹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턱관절의 이상 발생 및 치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군병원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위 질병에 대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보면 뇌종양은 신경조직에 발생되는 악성 종양으로 동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1997. 2. 28., 의결번호:제1546호),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부, ○○대학교 의료원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고 1994. 2. 17. 입대하여 육군항공사에서 근무하다가 1996. 4. 18. 만기제대하였다. (나) 고인은 1996. 4. 23.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뇌종양의 임상적 추정을 받고 1996. 5. 13.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뇌종양으로 최종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았으며, 동병원은 뇌종양이 1996. 3.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 고인은 1996. 12. 16. 뇌종양이 군복주중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앓고 있는 뇌종양의 발생ㆍ악화와 군복무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라) 고인은 1997. 4. 13. 뇌종양으로 사망하였다. (2) 관계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고인이 앓고 있었던 뇌종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고인이 군복무중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뇌종양을 추정케 하는 턱관절과 치아의 이상으로 치료받았음을 증명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고인의 뇌종양이 군복무중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한다 해도 일반적으로 뇌종양은 뇌신경조직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암)이기 때문에 그 발생 또는 악화가 통상의 군생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의학적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고, 달리 고인의 경우에 군복무여건이 뇌종양을 발생 또는 악화시키는 특수한 환경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고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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