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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4. 2. 결정

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근기 68207-1376

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 [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중인 기간에는 퇴직처리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으나,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목적이 소멸되어 직권면직처리된 후 산재보험 신청 및 요양・보험급여결정이 확정된 일용직 직원이 있어 질의함. 본 질의사항을 ○○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별첨(생략)과 같이 회신을 받았으나, 회신내용 중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 바,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의 일부분인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무가 민간위탁 됨에  따라 당초 고용목적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동법 제87조 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상당기간 동안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재해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민간위탁한 것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동법동조에 의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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