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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7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리 255 대리인 변호사 정○○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0.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3.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중 얼굴이 붓고 두통과 오한을 호소하여 1995. 5. 15. 국군○○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만성신부전증”으로 판정되어 입원치료후 1995. 12. 11.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7. 3. 17. 청구인의 질병인 만성신부전증이 군복무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9. 30.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질병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군입대전 ○○공업주식회사에서 건강하게 정상근무하였고, 징병신체검사에서도 현역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에 발병한 것이 아니고 유격훈련을 받고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되어 그 후유증으로 만성신부전증이 된 것인 바, 유행성출혈열의 후유증으로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대학교병원 신장내과 부교수인 청구외 박○○의 소견서와 그 첨부서류(대한의학협회지 제31권제4호, 한국형출혈열후유증으로 발생된 만성신부전 사례2)에 의하여도 알 수 있다. 나. 설사, 유행성출혈열과 만성신부전증이 관계가 없다 하여도 청구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경미한 만성신부전증이 군복무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고,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표중 기준번호 2-13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당시 군의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유행성출혈열로 진단한 것이 아니라 유행성출혈열의증으로 진료중 최종적으로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한 것이므로 유행성출혈열에 의하여 그 후유증으로 만성신부전증이 생겼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청구인이 유행성출혈열을 앓았다고 인정하여도 위 박○○의 소견서는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특수사례이므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 2월만에 발생하였으므로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군○○병원의 군의관경과기록서, 의무조사보고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전북대학교병원의 진단서, 유행성출혈열과 신부전증에 대한 ○○대학교병원장의 소견서, 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 및 원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10. 21.생으로 1995. 3. 14. 입대하여 육군제○○사단에서 복무중 고열, 안면부종, 핍뇨증세가 있어 1995. 5. 15. 국군○○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만성신부전증”으로 판정되어 동병원에 입원하여 혈액투석등의 치료와 1995. 10. 31.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후 1995. 12. 11.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1995. 5. 15. 및 1995. 5. 16.자 군의관경과기록에 따르면, “① 안면부 홍조 및 붉은 반점과 안면부 부종이 있어 국군△△병원에서 신부전증으로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옴. ② 본원 응급실에서 유행성출혈열과 만성신부전증의증으로 유출혈과에서 진료중 만선신부전증으로 진단되어 1995. 5. 16. 혈액투석실시”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일반외과장 소령 이○○은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재심의소견서에서, 만성신부전은 신장기능이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 나빠져 정상기능의 5퍼센트이하로 떨어지는 말기 신부전 상태를 말하고, 발병원인은 미상이나 원인질환으로서 만성사구체염, 신우신장염, 다낭신등이 주요 질환인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신장의 조직검사상 만성사구체신염의 소견이 확인되었고, 짧은 군복무(입대에서 입원까지 2월)중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대학교병원 신장내과 부교수인 청구외 박○○은 유행성출혈열의 후유증으로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하는 것은 드물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있고, 국내문헌에도 증례보고된 바 있다는 소견을 밝히면서 대한의학협회지 제31권제4호에 게재된 “한국형출혈열후유증으로 발생된 만성신부전 사례2”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군입대전에 1993. 12. 13. - 1995. 1. 29. ○○공업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인 만성신부전증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인 점,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후 2개월만에 발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중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신부전증으로 진단되어 국군○○병원으로 1995. 5. 15. 전원되었고, 비록 국군○○병원 입원당시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유행성출혈열과 만성신부전증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원당일 최종적으로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유행성출혈열을 앓았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만성신부전증이 유행성출혈열의 후유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대한의학협회지 제31권제4호에 게재된 “한국형출혈열후유증으로 발생된 만성신부전 사례2”의 보고서는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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