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4. 1. 결정
사업장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중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책임
산안 68320-133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한 건설기계(지게차)를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에서 규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에 의하여 3톤 이상의 지게차인 경우 건설기계조종 면허를 받아야 하고, 3톤 미만의 지게차인 경우 건설기계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조종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나, 이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토록 한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의2 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또한, 재해 발생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동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처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을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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