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1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로 1가 98-19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5.경 ○○군 ○○전투에서 우측 눈을 부상당하고 의안으로 수술한 후 1952. 3.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7. 10.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복무사실을 입증할 병적기록이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2. 1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군복무사실을 입증할 병적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대학생신분으로 자원하여 학도병으로 종군하였고, 병적기록은 ○○사단○○연대 ○○대에 파견근무를 하였다는 국군 제○○부대장의 재직증명서 및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확인서, 당시 파견대장인 이○○대 육군준위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충분히 입증이 된다. 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고, 청구인이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제출시 치료한 병원인 육군 ○○병원을 기재하여 적법판정을 받았으며, 당시 제○○부대 ○○사단 ○○연대 파견대장 이○○ 준위의 사실확인서에 육군 ○○병원에 입원하여 의안수술을 받았다는 확인이 있음으로써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적법판정을 받았으며(청구인은 청구인의 좌안 결막염과 백내장은 전상이 아니라고 함), 또한 청구인이 ○○사단 ○○연대에 복무중 부상당하였다는 사단법인 ○○기념사업회 총재의 사실확인서로도 충분히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된다고 생각되고 46년이 지난 지금 ○○병원의 병상일지 등을 청구인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5.경 강원지구 전투에서 “우안 의안 착용상태”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52. 3. 5. 전역한 자로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1997. 12. 10.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참전확인서와 이○○외 1인의 인우보증이 있으므로 전상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군복무 사실을 입증할 병적기록이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입은 부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전사실확인서, 병적조회결과회신, 재직증명서(제○○부대), 사실확인증명서, 진단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11. 국방부장관은 청구인이 1950. 8.- 1952. 3. 제13○○부대소속으로 참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1997. 4. 청구인이 우측실명의 상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여 1997. 10.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육군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으로 확인되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에 통보하였다..”는 전공상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다) 1997. 10. 9.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8. 20.로, 전역일자는 1952. 3. 5.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대병명 및 현상병명은 “우안 의안 착용상태, 좌안 결막염, 백내장”으로, 상이경위(참전확인서, 인우, 진술)는 “1950. 8. 20. 입대후 1369부대 근무중 1951. 5. 전상주장, 현상병명 관련성 무, 1952. 3. 5.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육군○○관리단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미보관 통보(1996. 4. 16. 및 1997. 2. 10.)를 받았다. (마) 당시 청구인이 소속하고 있던 제○○부대 ○○사단○○연대 파견대장 육군준위 이○○과 학련구국대장 이△△(○○기념사업회총재)이 청구인이 6.25사변 당시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7. 10.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1. 21.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2. 10.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우안실명)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1951년도 당시 전투에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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