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3. 29. 결정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임금 68207-207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상여금은 그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책정(600%)하고, 그 지급시기를 매분기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상여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1임금산정기간내를 초과하는 연간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