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3. 28. 결정

본사 근로자의 재해도 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지

산안(건안) 68307-10127

요지

건설회사로서 산재보험 성립이 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현장 일괄가입)과 기타의 각종사업(저의 회사는 건설본사 해당)에 산재보험 2종류가 가입되어 있음. 본사 직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부상 또는 사망)를 입어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에 매년 발표되는 800대 건설업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에 의거 재해자수는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한 본사 직원이 업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위 재해율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