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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3. 28. 결정

호이스트 자동개폐 안전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122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비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자동 안전장치가 낙하물방지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리프트 운행구간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자의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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