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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6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인천광역시 ○○구 ○○동 502-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4.경 ○○지구전투시 후방으로 부대이동중 북괴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트럭이 전복되어 치아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7. 4.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가 없고 세균성이 많이 발생되는 치아질환이라는 이유로 1997. 11. 13.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가 없어 전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병상일지의 유무는 군과 국가가 책임이 있으므로 어불성설이고, 전상을 입고 부산 제○○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가료를 받고 육군○○대로 전입하여 전상자에게 수여하는 명예제대증서를 받은 전상자에게 병상일지가 없어 전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며, 6.25전란중에는 전상자가 아니면 ○○군병원에 입원가료를 할 수 없었고 ○○군병원을 거치지 않고는 육군 ○○대에 전입할 수도 없었으며 또한 전상자가 아니면 명예제대증서를 수여받고 제대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상이경위서 등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가 없고 병명이 세균성으로 많이 발생되는 치아질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상군경비대상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특별상이기장 등의 증거자료는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 또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추가기록송부(비해당자 연명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민원회신,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통지, 상이경위서, 병적증명서, 사실확인서, 명예제대증서, 특별상이기장수여증, 무공훈장수여증,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7. 22.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49. 5. 1.로, 전역일자는 1951. 11. 5.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외상치아상실”로, 상이경위(명제증, 거주표확불, 진술)는 “1949. 5. 1. 입대후 18연대 근무중 전상주장하나, 거주표확인불가 비해당, 1951. 11. 5. 명예제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당시 청구인의 군동료이었던 조○○가 청구인이 전신의 상처와 치아절단으로 부산 제○○군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사실을 알고 수차례 위문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특별상이기장수여증, 공비토벌기장가수여증, 무공훈장수여증, 명예제대증서 등을 받았다. (라) 당위원회에서 육군본부 부관감실 병적과에 조회한 바, 명예제대자명부에 청구인이 ○○지구전투에서 “좌수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치아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7. 4.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0. 2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1. 13.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 4.경 ○○지구전투시 치아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치아절단)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1951년도 당시 전투에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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