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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전라남도 ○○군 ○○면 ○○리 1127-7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도로교량 보수작업중 폭발물이 터져 좌우수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1.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야공단○○대대 ○○중대에서 복무중 1964. 5. 4. 도로보수작업중 폭발물이 터져 양손, 얼굴, 발, 다리, 전신에 부상을 입고 강원도 ○○군 ○○면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하였는 바, 부상의 후유증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휴가중의 부상이라고 주장하나 파견기간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량보수작업중 폭발물 사고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상경위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군 관련기록에 휴가중 폭발물 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2-10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해당결정ㆍ통지서, ○○위원회심의ㆍ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추가기록송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전공상심사결과 비해당통보서, 공상경위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64. 3. 16. 폭발물사고로 부상을 입고 제○○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68. 10. 31. 의병제대하였다. (나) 당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휴가중 강원도 ○○에서 폭발물사고”로 좌수 1ㆍ2ㆍ3ㆍ4지 절단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심의결과 비해당자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6. 5.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11. 6.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무수행중이 아닌 “휴가중”에 폭발물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으로 명백히 기록되어 있으며,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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