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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충청남도 ○○군 ○○리 491-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대전차지뢰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6. 10.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년 3월경 작전수행중 대전차지뢰폭발로 안면 및 목 부분 화상, 양고막 파열, 좌족경골골절, 요추탈골상의 상이를 입고 부산에 있는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원대복귀하였다가 1958. 7. 31. 퇴역하였는 바, 지금도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시력감퇴 및 만성결막염, 청력감퇴 및 만성이명, 만성요통, 만성 양 발목통증을 겪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상일지등 입증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보관관리책임은 군 당국의 책임이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과오도 없는 청구인에게 그 보관책임을 전가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전차지뢰폭발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보관ㆍ관리책임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의 병상일지관리 소홀에 따르는 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이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부상 이후 원대복귀하여 7년간이나 군복무등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표 기준번호 1-2 상이기장령 제1조,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전공상심의결과 해당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거주표,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원회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통상이기장수여확인서, 병적조회회신,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자력기록표(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6. 10. 1.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51. 12. 7.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고 1958. 7. 31. 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상이경위나 부위에 대한 기록은 없고, 병상일지도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1997. 10. 20.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12. 5.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퇴행성 척추증, 골절 경골 및 비골 좌 진구성, 만성결막염, 근시성 난청” 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12. 8. 보통 상이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당시 어느 부위에 상이를 입었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이 당시의 상이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 할 수도 없으므로 병상일지 등에 대한 보관ㆍ관리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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