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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3. 20. 결정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및 70%의 의미

산안(건안) 68307-10116

요지

1. 발주(도급)금액은 평당 단가로 산정하여 총 발주금액으로 정하여지게 되다보니 대상액이 구분되어지지 않아 공사초기에 안전관리비 계상을 총 도급금액(VAT 포함)에서 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이주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70%에 요율 1.88%를 적용하여 사용하다가 본사에서 실행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느 금액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2.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중 재료비+직접노무비에는 부가가치세(VAT) 등이 표함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3. 도급금액의 70%와 재료비+직접노무비와의 관계는 어떤 수치적 근거에 의하여 나오게 된 산식인지

해석례 전문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도급금액만 정해진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귀 질의의 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이주비 제외)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하고 이렇게 계상된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인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3.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데 따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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